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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 Vlog
[출산Vlog] 출산휴가기간계산 및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2024년 3+3) 본문
회사에서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하고, 이후 육아휴직 1년을 신청했다. 참고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영업일수가 아닌 휴일 모두 포함된 기간으로 계산을 한다. 이 때,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45일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찾아보니 해당 규정을 어길시 회사에 패널티가 있다고한다.) 인사팀에서는 출산 전 30일 출산 후 60일을 신청하도록 권장했다. 초산이기도 하고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모를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30일/60일 사용하는것이 안전하긴 하지만 제왕절개일 경우 수술일자가 출산예정일이기 때문에 수술일자 기준으로 전 후 45일 씩 사용해도 좋다.
이건 하나의 팁인데, 보통 출산예정일보다 제왕절개 수술 시 출산예정일이 일주일 더 앞당겨지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일찍 쓰고싶다면 병원에서 진단서에 제왕절개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내용을 제출하면 해당 일자 기준으로 출산휴가를 계산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출산휴가급여는 대기업일 경우 출산휴가 2개월은 회사에서 100%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1개월의 월 최대 200만원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나머지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을 한다. 이 때, 나머지 차액 지급은 회사에서 의무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지급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다행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차액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다.)
우리 부부는 육아휴직을 아내 1년, 남편3개월을 신청하려고 한다. 2024년 기준 6+6제도가 도입되었지만 2024년 3+3 쓰는사람은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해서 노동청에 전화로 문의해보았다.(노동청 문의전화번호 1350)
육아휴직 6+6 제도
먼저 2024년 1월부터 시행 된 육아휴직 6+6 제도는 남편과 아내가 6개월씩 사용했을 경우를 말하며, 육아휴직 급여지급은 부부 각자에 해당되는 급여로, 첫달 최대 200만원(부부 합산 400만원), 둘째 달 최대 250만원(부부 합산 500만원), 셋째 달 최대 300만원(부부 합산 600만원), 넷째 달 최대 350만원(부부 합산 700만원), 다섯째 달 최대 400만원(부부 합산 800만원), 여섯째 달 최대 450만원(부부 합산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3+3 제도를 썼을 때?
그런데, 위의 6+6제로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편이 3개월만 육아휴직이 가능할 경우 위의 첫달~셋째 달에 해당되는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아내는 나머지 4개월~12개월(총 9개월) 동안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이 때 150만원을 모두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25%를 제외(38만원)한 나머지 112만원만 지급을 받고, 못 받은 342만원(38만원 x 9개월)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후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여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일로 부터 한달 뒤 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아닐 때 둘 중 먼저 신청하는 사람의 첫 달 육아휴직 급여는 112만원(150만원에서 25%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되고, 추후 남은 사람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첫 달 200만원에서 못받은 50만원은 다시 돌려준다고 한다. 따라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육아휴직은 되도록 같은날 신청하는 것이 베스트이다.
정부에서 사후지급금 폐지 or 남편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변경 or 남편이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했을 때 아내 육아휴직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변경에 대한 제도는 아직 시행 전이라서 너무 아쉽다. 하루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모바일 신청
출산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는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은 "고용보험 모바일" 다운받은 뒤 모성보호 탭에서 출산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을 선택하면 되고,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선택하면된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아이를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한 뒤 주민등록등본을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면 인사팀에서 고용보험에 신청해준다고 한다.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출산휴가급여신청을 할 경우 회사 인사팀 담당자에게 문의 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기간은 유아휴직 시작일로부터 한단 뒤에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육아휴직 시작일이 24년 5월1일이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가능 일자는 24년 6월 1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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