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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 Vlog
[출산Vlog] 출산휴가기간계산 및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2024년 3+3)
회사에서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하고, 이후 육아휴직 1년을 신청했다. 참고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영업일수가 아닌 휴일 모두 포함된 기간으로 계산을 한다. 이 때,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45일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찾아보니 해당 규정을 어길시 회사에 패널티가 있다고한다.) 인사팀에서는 출산 전 30일 출산 후 60일을 신청하도록 권장했다. 초산이기도 하고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모를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30일/60일 사용하는것이 안전하긴 하지만 제왕절개일 경우 수술일자가 출산예정일이기 때문에 수술일자 기준으로 전 후 45일 씩 사용해도 좋다. 이건 하나의 팁인데, 보통 출산예정일보다 제왕절개 수술 시 출산예정일이 일주일 더 앞당겨지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일찍 쓰고싶다면 병원에서 진단서..
임신&출산
2024. 5. 13. 05:55